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인하여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의료과실로 유명가수가 사망한 사건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방안 연구’,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의료소송 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체별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미래안전사회를 위한 의료환경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 마취,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안전법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통해 본 환자안전법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하여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의료분쟁소송센터」가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환자안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