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home   산하센터       국제보건법 센터

국제보건법 센터

지구촌이 일일생활권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더 이상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고,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미국 내 보편적 의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보건의 글로벌 리더로써 국제협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보건의료제도와 선진화된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2002년 개원 이래, 한국을 넘어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국제보건의 법·정책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비롯하여 WHO, UNESC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꾸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꾸준히 서태평양 및 인근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WHO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협력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협력센터 지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4년 2월 20일 WHO 사무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정책센터(WHO Collaboration Centre for Health Law and Bioethics)로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저희 연구원은 2018년 2월 20일까지 4년간 WHO C.C로써 활동 예정이며 서태평양 공중보건법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외에도 의료와 보건 관련 문헌을 수집 및 보급하고, 지역사무소와 현장 직원, 그리고 기타 UN 산하기구나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도서관에 있는 WHO 회원국 연구자 등의 정보요구에 응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WHO C.C(보건의료법·생명윤리 정책센터) 사업성과

서태평양 공중보건법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 회원국의 공중보건법 현황 평가 분석 도구 개발(2011)
  • 제1회 공중보건법 전문회의 개최(2011년 5월, 필리핀 마닐라)
  • 4개국(필리핀, 사모아, 대한민국, 바누아투) 대상 분석도구 시범적용
  • 제2회 공중보건법 전문회의 개최(2011년 10월, 대한민국 서울)
- 제43회 APACPH(Asia 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 컨퍼런스 전문가 참석 지원
  (2011년 10월, 대한민국 서울)
- 관련 국가의 공중보건법 전문가 양성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13년 6월, 대한민국 서울)
- 분석도구 적용을 통한 공중보건법현황 검토 및 발전방향 제언
  • 6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분석(2013)
  • 7개국(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피지, 베트남) 분석(2014)
- WHO 동지중해지연사무처 공중보건법 전문가 회의 지원(201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 제3회 공중보건법 전문회의 공동개최(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의료법윤리학연구원(AIBHL), 2014년 4월,
  필리핀 마닐라)
서태평양지역 공중보건법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파견
- 김소윤 교수 파견 근무(2010년 9월 ~ 2011년 6월, 9개월, WPRO, 필리핀 마닐라)
- 이유리 교수 파견 근무(2012년 3월 ~ 2014년 3월, 2년, WPRO, 필리핀 마닐라)
- 인턴 파견 근무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인의 연구원이 WPRO 인턴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파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