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평균수명 증가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2000년에 UN이 정의한‘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의 추계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에‘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일본도 24년이 걸린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속도를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사회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OECD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경고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연구가 부족하였습니다. 저명한 인구전문가는 2018년 이후 한국의 인구절벽을 경고하였고 이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노인을 위한 건강과 의료서비스 역시 중요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높게는 90%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며, 복수의 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0년 고령 사회 한국에서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물론 높습니다. UN(2013년)은 2050년에 한국이 세계 2위의 고령국가로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개인의 생애주기에도 노년 인구 집단 전체에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견되어 온 일이지만 지금까지 대비는 미흡하였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대비한다면 고령사회가 모두 걱정과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센터는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노년을 맞이하고 고령 사회에도 국가적 대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인보건 연구와 법정책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인보건과 더불어 정신보건은 환자의 의료적 요구가 생길 때 복지 지원이 필요한 보건 분야입니다. 이에 맞추어 2016년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UN에서 1991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로 여러 선진국에서 정신질환과 환자의 인권, 보건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WHO에서 1996년 정신보건 법령: 10원칙을 내놓을 때까지 한국은 정신보건법이 없었습니다. 정신보건 분야는 현재도 다양한 보건 분야 중에서도 비용, 연구, 사회 정의 실현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경제규모나 국격과 맞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여러 수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정신의료기관 이용률, 전체보건대비 정신보건예산, 환자의 인권, 정신병원의 장기입원률, 강제입원률, 일반 국민의 자살률, 스트레스 수치 등 이루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환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관리가 새로운 개정법을 통하여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센터는 보건의료법·정책·윤리와 관련한 연구에 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개정법에 추가된 장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원의 노인· 정신 보건 연구는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및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모형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