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윤리학연구원 운영규정
- [2002.11.15 시행]
- [2006.3.1 일부개정]
- [2009.12.22. 일부개정]
- [2011.3.16. 일부개정]
-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한국 및 세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필요한 법적 · 윤리적 규범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법학, 보건의료윤리학, 보건의료법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교책 연구원으로서 설치된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하 연구원; Asian Institute for Bioethics and Medical Law)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
- 제2조 (사업)
-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의료법윤리학의 연구활동 및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
- 2. 학부 및 대학원생 교육, 보건의료전문인 및 법률전문인 대상으로 의료법 윤리학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 3. 국제협력 · 국내외 연구기관 및 협력단체와 학회개최 및 협력연구
- 4. 연구내용의 간행활동 및 영문학술잡지의 발행 등 출판 및 학술활동
- 5. 기타 연구원의 목적활동에 필요한 사업
- 제3조 (각부)
- ① 연구원의 기획조정부, 교육훈련부, 학술연구부, 출판간행부, 사이버연구부를 둔다.
- ② 각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기획조정부 : 연구원의 연구, 교육, 간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 및 학술활동을 기획 · 조정에 관한 사항
- 2. 교육훈련부 : 학부생, 대학원생 및 보건의료법윤리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 및 연구 교육과정을
개발 · 수행에 관한 사항
- 3. 학술연구부 : 의료법윤리학 연구의 각 분야별 연구 관장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4. 출판간행부 : 연구결과 및 세미나, 워크샵 자료의 간행 · 출판 및 영문학술 잡지 발행
- 5. 사이버연구부 : 연구 및 간행물의 지식정보화와 전세계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제4조 (연구인력)
- ① 연구원에는 6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
-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3.16>
- ③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16>
- ④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학사학위이상 소지자)은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제5조 (임원)
-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연구원장 : 1명
- 2. 부 소 장 : 1명
- 3. 감 사 : 2명 이내
- 4. 각 부 장 : 약간명
- 5. 간 사 : 1명
-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 ③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6>
- ④ 감사는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1.3.16>
- ⑤ 각 부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⑥ 간사는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학사학위이상 소지자)은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3.16>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정
-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 4. 연구계약체결
-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⑦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원장의 요청으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 (특별위원)
- 운영위원회는 연구원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특별위원으로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의 자문에 조언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위촉 시 그 기간을 정한다.
- 제8조 (보고)
- ①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구원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다음해 3월말까지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년 1월말까지
- 4. 연구계약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6>
- 제9조 (재정)
- ① 연구원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산학협동연구비,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개정)
- 이 규정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11조 (운영세칙)
-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타사항)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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